'2007/09'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09/07 상장 비상장 (4)
  2. 2007/09/07 주택청약 (7)

상장 비상장

분류없음 2007/09/07 01:47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은 매수-매도가 간편합니다.

즉 팔려고 내놓으면 바로 사는 사람이 있는, 즉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상장기업은 개인과 개인의 1:1의 거래로 매수자는 매도자를 직접 찾아야 하고

매도자도 직접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거래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장기업이라 더 좋고 비상장기업이라더 안좋고라고 말할수는 없지만,

상장된 기업은 기업공개가 어느정도된 기업이며 오픈된 재무제표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 본다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겠죠.


또한 상장을 하면 회사와 주주들에게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주주입장에서 주식을 매수-도시 비상장주식은 양도세 20%를 내지만 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시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프리보드는 상장조건에 맞지 않는 작은벤처기업들의 자금융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상장폐지기업도 거래가 됩니다.

거래제도는 상장시장과는 다르며, 양도세는 20%를 내고 있어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상잠의 이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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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
상장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할 수 있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도 교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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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및 사채 발행한도 확대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고 사채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상장법인은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 및 해외전환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이나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주식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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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상장법인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1%이하를 소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이상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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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관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세율 15%)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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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투자자(지분율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외)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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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의 탄력세율 적용
비상장기업의 주식양도는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증권시장본부를 통해 양도되는 주식은 0.15%의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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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시가평가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평가는 평가일 전후 2개월간(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합니다.


아래자료도 참고하세요


주식시장의 분류와 장외시장의 정의및 특징분석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90101&docid=1496196&lurl=



설명- 장외시장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수 있게 장내시장과 비교분석을 하였 습니다.
장외시장의 범위에 대해서 헷갈리셨던 분들도 이 자료를 통해 어느정도
잡으실수 있을겁니다. 묻고답하기(Q&A)형식을 추가하여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방법과
특징들을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장외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이 자료를 통해 어느정도 뼈대를 잡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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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장기업과 비상장 기업의 차이

arong150 (2007-01-10 17:47 작성)1대1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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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은 정식으로 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매가 활발합니다. 또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시에는 퇴출시키기 때문에 어느정도 검증된 회사들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는것도 같이 맥락이죠


매매가 활발하다는 것은 또한 환금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변환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바꿀수있지요.


하지만 장외주식의 경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매수자를 직접 만나 거래해야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구조의 투명성등이 보장되지


않아 기업을 다 알고 제대로 투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프리보드의 경우 매수, 매매자가 만나서 1대1로 거래해야하므로


거래소나 코스닥처럼 쉽게 HTS를 이용해 매수, 매도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Unlisted Stock]
본문
상장주식에 반대되는 말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 즉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객관적 가치(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2007/09/07 01:47 2007/09/07 01:47

주택청약

분류없음 2007/09/07 01:46

코스닥 상장조건

1. 설립 후 경과년수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건설업의 경우는 5년 이상) 경과하고 영업하고
있어야 한다.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자본금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여야 한다(건설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3. 주식의 분산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주식수의 산정은 1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기준으로 한다.
⑴ 공모로 주식이 분산되는 경우
    공모는 모집(신주발행)만 가능하고 매출(구주 매각)은 불가하다.
①등록 예비심사 후 등록 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의 총수는 등록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 이상)이어야 한다(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②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주주 1인으로 간주)는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③벤처금융이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1년 이전에 출자한 것에 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한도로 모집한 것으로 본다(규정 4조 5항). 벤처금융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의미한다(벤처기업특별법 제2조).

⑵ 이미 주식이 분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제외)가 500인 이상이고,
② ①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 주이상)이어야 한다.

4. 자본 상태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자본 잠식이 없어야 한다. 자본잠식 여부의 판단은 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최근 사업연도 대신에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을 기준으로 자본감식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같은 요령으로 기술한다).

5. 경영 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이 있어야 한다.

6.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산정할 때 당해 사업연도 중 공모예정금액을 포함한 유상증자 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 등을 반영한다. (이하 같다).

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
혐회등록법인 동일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 (동일 업종 법인 수가 3사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협회등록법인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미만.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중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전체 협회등록법인에서 제외).

⑵ 적용 제외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위⑴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자본금 변경
⑴ 규제의 취지 및 비판
규제의 취지는 과거 몇몇 벤처기업이 등록 전에 과다한 물타기 증자를 시도해서 대주주나
특정기관에게 터무니없는 이익을 안겨준 사례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도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나, 벤처기업들의 자본 금 증자를
일정기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기능으로 하는 코스닥 시장의 핵심기능과 거리가 있어 문제이다.

⑵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1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는 아래의 ①과 ②를
충족해야 한다.
① 당해 자본 전입 총액 :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이 날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설립일)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
② 자본 전입 후의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 : 200% 이상

⑶ 유상증자 등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전1년 이내의 유상증자 금액과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이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2년 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 이하이어야 한다.
유상증자 금액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 수권의 권리 행사로 증가한 자본금을 포함하나, 모집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은 제외한다.

8. 감사인의 감사 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 또는 한정 의견이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만 허용한다.

(신설, 시행시기 2000. 4. 1).

9. 명의개서 대행 위탁
증권거래법 제180조에 의한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명의개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통일규격 유가증권
주권이 예탁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취급규정(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함)에
따른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11. 합병 등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 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이나 영업의
양도·양수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부제표가 확정되었어야 한다.
다만, 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12. 소송 및 부도 발생
분쟁사건(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 예비심사 청구 일로부터 6월 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어야 한다.

13. 주식의 양도 제한
정관 등에 주식 양도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 200, 500, 1,000, 2,500, 5,000원 중 하나이어야 한다.

1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등록 신청일 전 6월간 지분 변동이 없어야 한다. 등록 전 특수관계인에게 제3자배정증자를 하여 부당한 자본 이득을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신설, 시행시기 2000. 4. 1)

16. 기타
증권업협회가 당해 법인의 경영 안정성, 성장성 및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상시 고용 조업원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상장의 조건은 강제성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의 이익과.주주의 이익이

 기본입니다, 상장을 하면 기업의 인지도가 올라가게되어 자연히 기업으로는

이익이 되겠지요

대부분의 기업은 상장할려고 애를 씁니다. 조건이 어려워서 상장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가끔 상장을 기피 하는 회사도 있지만...)

상장조건을 통틀어 말 하면  ----이익이 발생하고,우량한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전용 25.7평 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부금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전용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며,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에 우선 청약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의 경우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청약할 때 예치금액이 아닌 평형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35평형에 청약하려면 서울시는 600만원, 인천시는 400만원, 부천시는 300만원짜리 가입자라야 합니다. 만약 인천 1순위서 미달된 35평형에 부천시 1순위자가 청약하려면 인천시와 같은 400만원짜리가 아니라 동일 평형대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300만원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약저축은 납입 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자격 제한기간 없이 바로 민영주택 청약자격이주어집니다. 다만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바꾸어야(전환)합니다.고로 간편하지요.

만약 서울지역 3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용 25.7평 초과~30.8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한 뒤 1년이 지나야 청약자격이 주어지며,청약제한 1년간은 변경 전 평형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반대로 전용 30.8평 초과~전용 4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1000만원짜리 가입자가 32평형(전용 25.7평)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700만원은 인출하고 300만원으로 낮추면 됩니다.그러나 청약예금 증액이나 감액 모두 한번 변경하면 2년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고로 지역을 옮길시 액수으 ㄹ높히거나 낮출수도 있으며,어느 지역에 통장 가입하든 주소지에서 청약이 우선순위가 됩니다.단 가입은 어디서든,어느 은행서든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은 다음과 같이 붙는다.

청약면적                서울 부산          광역시            시군
85m2(25.7평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30.8평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2-136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m2이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아파트 청약통장은 한번 사용하면 향후 5년간은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서울지역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해야 하나.증액하지 않아도 되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경기도가 200만원, 서울이 300만원으로 서로 다르지만 차액만큼 돈을 더 예치하지 않아도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청 평형 변경을 위한 예치금액은 자유롭게 바꿀 수 없으며,한번 예치금액을 변경하면 2년 동안은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동시에 두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때 당첨 유효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당첨된 것이고 나중의 아파트는 당첨 무효가 됩니다. 먼저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당첨 받은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즉 맘데로 골라 받을수 없이 처음 당첨된 아파트만이 유효합니다/

지방 거주자도 수도권 아파트 순위 내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내 거주자끼리는 상호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순위 내 청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또한 최근 5년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았을시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동ㆍ호수가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했을시 1순위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1순위 자격제한은 계약 여부가 아니라 당첨 여부로 결정한다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합니다. 이만치 어렵습니다.고로 잘 선택해 결정하고,청약하고,계약하여야 합니다.

2007/09/07 01:46 2007/09/07 01:46